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16.
면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768 부가46015-2768 부가460152768 19981216 199812 1998 12 16
요지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수익사업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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