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16.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부가46015-2779 부가46015-2779 부가460152779 19981216 199812 1998 12 16
요지
수출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수출품을 납품받고 그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수출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수출품을 납품받고 그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 되는 것이고, 수출품생산업자는 동 수출재화를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출업자로부터 원화로 확정하여 받기로 약정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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