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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18.

사업자가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04 부가46015-2804 부가460152804 19981218 199812 1998 12 18

요지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주차장ㆍ매점ㆍ식당 등을 운영하고 받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받는 입장료 ㆍ관람료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문화행사의 명칭ㆍ휘장 등을 사용케하고 받는 대가 또는 행사장내 주차장ㆍ매점ㆍ식당 등을 운영하고 받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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