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21.
중간지급부조건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812 부가46015-2812 부가460152812 19981221 199812 1998 12 21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가 예시하고 있는 기 질의ㆍ회신문(부가 22601-593, ’87. 3. 31)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593, 1987.3.31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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