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2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2819 부가46015-2819 부가460152819 19981222 199812 1998 12 22
요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전산매체로 제출한 경우를 포함함)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