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22.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2개 이상 분양받아 사업영위시 사업자등록 방법
부가46015-2825 부가46015-2825 부가460152825 19981222 199812 1998 12 22
요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1, 1997.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층으로 2개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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