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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26.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에서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64 부가46015-2864 부가460152864 19981226 199812 1998 12 26

요지

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338, 1998.12.15 사업자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및 주거시설과 의료혜택, 기타생활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가로 입소자들로부터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입소자들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 반환하기로 하고 받는 입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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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유료양로시설에서 받는 월정생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64 부가46015-2864 부가460152864 19981226 199812 1998 12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