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29.
공동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입대업을 양수한 부부가 그 중 1인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2875 부가46015-2875 부가460152875 19981229 199812 1998 12 29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부부(夫婦)로서 그 중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부부(夫婦)로서 그 중 1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토지를 양도받은 부(夫)가 건물을 양도받은 부(婦)에게 토지를 임대하고 이를 임차한 부(婦)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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