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2. 31.
사업장 일부 양도에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97 부가46015-2897 부가460152897 19981231 199812 1998 12 31
요지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거나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둘 이상의 사업중 일부사업만을 양도하거나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사업에 관한 의무는 제외하고 권리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일부사업을 양도하고 나머지 사업은 당해 사업자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 통합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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