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3. 2.
도서와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등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이의 과세여부
부가46015-372 부가46015-372 부가46015372 19980302 199803 1998 03 02
요지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503 95.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03, 1995.8.14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 또는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도서를 발행하고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및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ROM, CD,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테이프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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