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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2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방법

재일46014-1638 재일46014-1638 재일460141638 19980828 199808 1998 08 28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도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으로부터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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