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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3. 2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의 의미

재삼46014-522 재삼46014-522 재삼46014522 19980325 199803 1998 03 25

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을 계약조건에 따라 명의신탁하거나 명의신탁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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