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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3.

1세대1주택을 판정시 상속주택 포함 여부

재일46014-1007 재일46014-1007 재일460141007 19980603 199806 1998 06 03

요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임.

본문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받은 1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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