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11.
재건축사업으로 멸실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042 재일46014-1042 재일460141042 19980611 199806 1998 06 11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당해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당해 주택을 멸실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재건축사업승인일 이후부터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할 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동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시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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