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11.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 판정
재일46014-1044 재일46014-1044 재일460141044 19980611 199806 1998 06 11
요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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