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15.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 판정

재일46014-1067 재일46014-1067 재일460141067 19980615 199806 1998 06 15

요지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을 사실조사하여 양도시기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시기 판정 (재일46014-1067 재일46014-1067 재일460141067 19980615 199806 1998 06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