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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15.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

재일46014-1068 재일46014-1068 재일460141068 19980615 199806 1998 06 15

요지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매매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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