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15.
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070 재일46014-1070 재일460141070 19980615 199806 1998 06 15
요지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무주택인 1세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사실만 있으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7.12.31 개정전) 제155조 제2항 및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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