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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16.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의 1세대 포함 여부

재일46014-1085 재일46014-1085 재일460141085 19980616 199806 1998 06 16

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주자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주자의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4.1 개정전)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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