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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16.

세대원의 인사발령으로 전원이 주거이전을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088 재일46014-1088 재일460141088 19980616 199806 1998 06 16

요지

세대원 중 1인의 인사발령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이전을 위해 발령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세대원 중 1인의 직장 인사발령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새로운 근무지인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발령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과 직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거주지와 직장이 같은 시ㆍ군에 소재(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말함)하여야 하는 것이며,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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