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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16.

부담부증여시의 취득 및 양도가액 산정방법

재일46014-1091 재일46014-1091 재일460141091 19980616 199806 1998 06 16

요지

부담부증여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증여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율은 100/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증여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율은 100/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산을 수증하면서 수증가액을 초과하여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초과하는 채무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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