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19.

당초계약을 해약 후 새로운 계약 체결시 양도시기 판정 기준

재일46014-1103 재일46014-1103 재일460141103 19980619 199806 1998 06 19

요지

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기 이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약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매매계약후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것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정산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중인 상태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변경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조건이 성취되기 이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약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초 계약의 해약 및 새로운 계약의 체결사실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대금의 반환 및 지급내용등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당초계약을 해약 후 새로운 계약 체결시 양도시기 판정 기준 (재일46014-1103 재일46014-1103 재일460141103 19980619 199806 1998 06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