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19.
중소기업간 통합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의 이월과세 적용범위
재일46014-1105 재일46014-1105 재일460141105 19980619 199806 1998 06 19
요지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설립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 법인에게 양도시 적용받는 이월과세 규정은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시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의 규정은 동일업종(同一業種)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외의 사업을 함께 경영하던 중소기업의 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간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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