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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19.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106 재일46014-1106 재일460141106 19980619 199806 1998 06 19

요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동 재산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의 경우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재결보상금의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수령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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