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22.

부동산 양도차익산정시 장기할부조건의 기준

재일46014-1124 재일46014-1124 재일460141124 19980622 199806 1998 06 22

요지

장기할부(연불)조건은 취득에 관한 계약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체결하고 첫회부불금을 1994.1.1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장기할부(연불)조건”은 취득에 관한 계약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른 첫회부불금을 1994.1.1이후에 지급한 경우에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에 지급한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및 같은령(대통령령 제14083호,1993.12.31)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 양도차익산정시 장기할부조건의 기준 (재일46014-1124 재일46014-1124 재일460141124 19980622 199806 1998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