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23.
1거주자로 보는 단체 구성원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재일46014-1140 재일46014-1140 재일460141140 19980623 199806 1998 06 23
요지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인 경우에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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