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23.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
재일46014-1142 재일46014-1142 재일460141142 19980623 199806 1998 06 23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자기건설의 경우 포함)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서 취득(자기건설의 경우 포함)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보유주택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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