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24.
관련 법률에 의해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방법
재일46014-1145 재일46014-1145 재일460141145 19980624 199806 1998 06 24
요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고시된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사업인정고시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소유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을, 도시계획사업구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을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중복하여 1996년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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