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24.
개인이 부동산을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면제
재일46014-1147 재일46014-1147 재일460141147 19980624 199806 1998 06 24
요지
개인이 부동산을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이 부동산을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증여받은 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의 주주가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자기소유 부동산을 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하여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부담부증여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개인주주로 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증여받은 부동산을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1999.12.31까지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금융기관의 부채를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수자의 채무인수조건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직접 상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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