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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24.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 판정

재일46014-1149 재일46014-1149 재일460141149 19980624 199806 1998 06 24

요지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가등기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로 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미확인되거나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가등기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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