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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6. 25.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154 재일46014-1154 재일460141154 19980625 199806 1998 06 25

요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하여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5년이상 보유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083호,93.12.31)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부(父)의 사망으로 부(父)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1996.1.1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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