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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2.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재일46014-1367 재일46014-1367 재일460141367 19980722 199807 1998 07 22

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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