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7.
무주택인 1세대가 해외근무 중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
재일46014-1403 재일46014-1403 재일460141403 19980727 199807 1998 07 27
요지
무주택인 1세대가 해외근무 중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국하여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그 주택에서 거주하던 중에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6.3.30 개정되기전) 제7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근무상의 형편)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그 사유의 해소로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경우,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에 해외이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전)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무주택인 1세대가 해외근무중에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국하여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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