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7.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재일46014-1405 재일46014-1405 재일460141405 19980727 199807 1998 07 27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