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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7.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세액감면 적용여부

재일46014-1408 재일46014-1408 재일460141408 19980727 199807 1998 07 27

요지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4.10 전에 고시된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

사업인정고시일(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실시계획의 인가고시일)이 1998.4.10 전에 고시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공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4.10 개정되기전) 제63조 및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5534호, 1998.4.10)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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