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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9.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세액감면 적용여부

재일46014-1421 재일46014-1421 재일460141421 19980729 199807 1998 07 29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98.4.10 개정전)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3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50(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공사업의 시행자라 함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은 자 또는 ○○공사나 ○○공사등과 같이 공공사업자의 지위를 갖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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