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9.
임야를 양도하고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재일46014-1423 재일46014-1423 재일460141423 19980729 199807 1998 07 29
요지
임야를 양도하고 농지로 대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여 그 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전의 토지가 농지가 아닌 임야인 경우에 임야를 양도하고 농지로 대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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