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9.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시 미등기양도자산 해당여부
재일46014-1428 재일46014-1428 재일460141428 19980729 199807 1998 07 29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 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1세대가 가사용승인일부터 3년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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