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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7. 29.

일시적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재일46014-1440 재일46014-1440 재일460141440 19980729 199807 1998 07 29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주택(아파트등)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하여 평가ㆍ고시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규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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