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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

재일46014-1483 재일46014-1483 재일460141483 19980807 199808 1998 08 07

요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는 경우에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 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하나의 부동산을 고유하던 자가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이상의 공유부동산으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소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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