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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19.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

재일46014-1590 재일46014-1590 재일460141590 19980819 199808 1998 08 19

요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체결된 계약의 해제대가로 지급한 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첫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는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선체결된 계약의 해제대가로 지급한 위약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두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6조 단서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셋 번째 질의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1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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