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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8. 19.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 사업인정고시의 범위의 해석

재일46014-1593 재일46014-1593 재일460141593 19980819 199808 1998 08 19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방부장관이 시설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한 것도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동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시설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한 것도 동법률 제6조에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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