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7.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1692 재일46014-1692 재일460141692 19980907 199809 1998 09 07
요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위 세대와 다른 세대원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