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7.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1692 재일46014-1692 재일460141692 19980907 199809 1998 09 07

요지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무주택인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위 세대와 다른 세대원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여부 (재일46014-1692 재일46014-1692 재일460141692 19980907 199809 1998 09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