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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9. 9.

분양권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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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그 권리(분양권등)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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