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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12.

지번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시 양도가액 적용 방법

재일46014-241 재일46014-241 재일46014241 19980212 199802 1998 02 12

요지

지번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단순히 지번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전에 지번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번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 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가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에 의하여 지번이 새로이 부여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단순히 지번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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