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12.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재일46014-245 재일46014-245 재일46014245 19980212 199802 1998 02 12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공시설용지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동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일까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는 비율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건설업자가 신청일 이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그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납세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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