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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12.

1세대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46 재일46014-246 재일46014246 19980212 199802 1998 02 12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이때 미혼인 단독세대주가 실제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지 또는 주민등록만 독립세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입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여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주택 이라함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2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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