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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12.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

재일46014-247 재일46014-247 재일46014247 19980212 199802 1998 02 12

요지

취득ㆍ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에 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1982.12.21 개정된 것, 이하 이와같음)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51조(1985.12.23 개정된 것)의 규정은 종합소득세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에 대한 것입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ㆍ양도시기는 동법 동령 각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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