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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13.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재일46014-258 재일46014-258 재일46014258 19980213 199802 1998 02 13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구 토지초과이득세법(대통령령 제14470호) 제23조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기간까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환지처분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예정지로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결정없이 같은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되면서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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