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2. 13.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
재일46014-262 재일46014-262 재일46014262 19980213 199802 1998 02 13
요지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본문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6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3항 각호 및 제4항 제1호ㆍ제2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 이외의 자산을 의제취득일 이전에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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